진동수 금융위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추진한 은행 사외이사제도 개선은 드러난 환부를 일단 치유한 것으로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모든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배구조 관련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외이사제도를 개편하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규정이 업종에 따라, 법률에 따라 다르게 돼 있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날 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와 지난해 KB금융그룹의 사외이사 권력화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확실하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법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진 위원장이 언급한 가칭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9월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모든 금융회사의 이사회 제도, 내부통제 제도, 임원과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 직원의 자격 요건 등 지배구조 관련 규정을 통일하고 금융 당국의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진 위원장은 “국제적으로도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6월 사외이사들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발표했고, 영국은 지난해 11월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워커 리뷰’를 내놓았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관련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진 위원장은 다만 은행 경영진에 대한 사전 적격성 심사 도입에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는데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국제적인 동향도 조금 더 봐가면서 해야 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그는 “전일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사태에서 경험했지만 지금까지 하던 부실 저축은행 해결방식이 계속 유효한 것인지, 또 예금자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어떤 감독방법이 효율적이고 유효한 건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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