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초에 1.8원 ‘초당 과금제’ 실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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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1초 통화해도 30초 요금
내달부터는 21초 요금만 내면 된다
1인당 月 670원 할인 혜택

다음 달 1일부터 SK텔레콤 가입자의 월 통화료가 670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그동안 통화시간을 10초 단위로 끊어 10초당 18원을 받았던 통화요금제를 다음 달부터 1초에 1.8원을 받는 ‘초당 과금제’로 바꾼다고 24일 밝혔다.

예를 들어 25초 동안 음성통화를 한다면 예전에는 10초 단위로 요금을 내기 때문에 30초를 통화한 것과 같은 금액인 54원(18원×3)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초 단위로 끊어 계산해 45원(1.8원×25)만 내면 된다.

초당 과금제는 별도의 요금제 가입이나 변경 절차 없이 SK텔레콤 가입자 2500만 명에게 모두 자동으로 적용된다. 음성통화는 물론이고 영상통화와 선불통화, 유무선복합(FMS) 통화인 ‘T존’ 서비스 등이 모두 대상이다. 이에 따라 영상통화는 기존의 10초당 30원에서 초당 3원으로, 선불통화와 FMS 통화도 각각 초당 4.8원과 1.3원을 내는 식으로 바뀐다.

일정 시간 통화량을 미리 사놓는 요금제도 초당 과금제가 적용돼 10초 단위가 아닌 1초 단위로 통화량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음성통화 150분이 포함된 ‘올인원35’와 같은 요금제에 가입했다면 이를 9000초로 환산해 1초씩 줄여 나간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SK텔레콤이 외국 통신사업자에 통화료를 지불해야 하는 국제로밍 요금이 대표적이다. 또 문자메시지(SMS)와 데이터통화처럼 초 단위로 산정하기 힘든 서비스도 대상이 아니다.

FMS 통화 역시 가입자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면 초당 과금제에 해당하지만 상대방의 유선전화에 걸 때는 아니다. 회사 측은 “유선전화는 연결할 때마다 30원의 ‘접속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번 초당 과금제 도입으로 SK텔레콤 가입자 전체로 보면 월평균 168억 원의 요금을 아낄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으로 따지면 약 2016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가입자 한 사람이 한 달에 아낄 수 있는 금액은 670원 정도다. 가입자들이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SK텔레콤은 또 3초 미만의 통화에 대해선 예전과 마찬가지로 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잘못 걸린 전화 등 극히 짧은 시간에 이뤄지는 통화에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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