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서울 강동구, 연세대 친환경 건축연구센터와 함께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위한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강동구에서 재건축하는 공동주택은 냉·난방 에너지소비량을 기존 주택보다 40% 이상 절감해야 한다. 또 관리동, 주차장 등 공용시설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기 위해 총건축비의 1% 이상을 태양광발전기 등 에너지 생산시설에 투자해야 한다. 단지 내에 실개천, 생태공원 등 생물 서식 공간도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조경이나 관리동 경로당 등 공용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빗물 이용시설을 갖춰야 하며 냉·난방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단열 성능도 강화해야 한다. 대기전력 차단장치와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단지 내에 폭 2m 이상의 자전거도로를 확보해야 하며 가구당 0.5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대도 갖춰야 한다.
강동구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고덕지구(123만9407m² 1만8540채)와 둔촌지구(62만6235m² 9090채)부터 적용해 두 지구를 친환경 공동주택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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