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모의시행 시작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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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석유와 가스 등 연료비의 변동분이 정기적으로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다음 달부터 모의시행에 들어간다.

지식경제부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시행에 앞서 제도 확정을 위해 모의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면 전기요금 체계는 현행 ‘기본요금+전력량요금’에서 ‘기본요금+전력량요금±연료비 조정요금’으로 바뀌게 된다. 지금까지는 전기요금이 연 1회 조정됐지만 연동제가 도입되면 매달 바뀔 수도 있다. 다만 모의시행 기간에는 전기요금이 실제로 변동되지는 않는다.

요금 산정 방식은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수입가격을 산정한 뒤 기준연료가격과의 차를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예컨대 1∼3월의 평균 연료수입가격을 산정하면 2개월 뒤인 5월분 전기요금에 이를 포함시키는 식이다.

지경부는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인상 상한선을 설정하고 연료비 변동이 ±3%를 넘어설 때만 요금을 조정할 것”이라며 “연료비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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