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식펀드, 공제신청 빠뜨리지 마세요

  • Array
  • 입력 2010년 2월 3일 03시 00분


코멘트

■ 연말정산 막바지 이것만은 ‘꼭’
특별재난지역서 자원봉사
일수×5만원 소득공제 받아
60세 이상 시부모 장인 장모
함께 안살아도 부양가족 공제

일러스트레이션 권기령 기자
일러스트레이션 권기령 기자
2009년분 연말정산을 받으려는 근로자들은 5일까지 관련 서류를 회사에 내야 한다. ‘13개월째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놓치지 않으려면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제출하기 전 막바지에 한 번 더 챙겨야 할 항목들을 소개한다.

○ 은행서 누락한 장기주식형 펀드도 공제


회사원 A 씨(30)는 최근 은행을 찾았다 황당한 말을 들었다. 지난해 2월 가입한 장기주식형 펀드가 은행의 실수로 소득공제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은행 직원은 “작년 말로 가입 기간이 끝나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혹시나 해서 물어본 결과 국세청의 해석은 달랐다. 국세청 직원은 “가입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면 은행 분류와 상관없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그는 은행에서 상품설명서와 납입증명서를 받아 소득공제를 신청했다.

장기주식형 펀드 가입자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www.yesone.go.kr)에서 지난해 납입 명세를 출력할 수 있다. 만약 은행의 실수로 누락됐더라도 위의 사례처럼 관련 서류를 받아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름 유출 사고가 났던 충남 태안군처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 자원봉사를 했다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루 8시간 기준의 봉사일수에 5만 원을 곱한 만큼 소득공제가 된다. 자원봉사 중에 쓴 기름과 청소 도구 등 구입비도 공제 대상이다.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자원봉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기 양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제천시, 충남 금산군, 전북 완주군, 전남 광양시, 경남 김해시, 하동군(이상 집중호우)과 충남 서천군(강풍 및 풍랑)이다.

○ 연금소득 있어도 부양가족 공제 가능

세법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해 놓았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액수이므로 실제로는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 중 장인 장모 시부모는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소득기준에 맞고 만 60세 이상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처남 시누이 등 형제자매들은 실질적으로 부양하더라도 같이 살 때만 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을 받는 부모는 특별히 다른 소득이 많지 않다면 대부분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2년 이후 납입해 받는 연금이 연간 6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2001년 이전 납입분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가입한 연금공단 및 금융회사에 문의하면 부양가족 공제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 있다.

이혼 후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에게 양육비를 주었다면 자녀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혼한 뒤 호적에 올리지 않은 새 배우자의 자녀도 공제가 가능하다.

또 암, 치매 등 중증질환 환자는 장애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받아 제출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를 받을 수 있고 관련 의료비 지출도 전액 공제 대상이 된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회장은 “중증환자는 질병으로 사망한 다음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빼놓고 신청하지 못했다면 최근 5년 동안은 소급해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04년에 부모가 사망했더라도 올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