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후 입금한 대출금 당일상환 간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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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 불리한 금융관행 106개 고치기로

앞으로 금융회사의 영업시간 이후에 입금한 대출 원리금도 당일에 상환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상환실적에 따라 금리가 낮아지는 대출상품을 선보인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 관행 106개를 고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금은 금융회사별로 당일 입금처리 기준이 다르지만 앞으로는 영업시간이 끝나고 입금한 대출 원리금도 당일에 상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한 달 내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해지하는 고객에게도 합리적인 수준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저소득층의 금리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환실적에 따라 금리가 낮아지는 인센티브형 대출상품 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리가 높은 카드사와 캐피털,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주 대상이다.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상품과 판매채널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모든 계약 건을 다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보험사의 보험계약 재확인 제도도 확대할 방침이다. 보험회사별 불완전판매율도 공시하기로 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식의 보험 과장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 표준광고안을 업계 자율규제 기준에서 감독규정으로 전환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하기로 했다. 소비자보호가 미진한 금융회사는 실명(實名)을 공개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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