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확대 추진

  • 동아일보

月150만원 → 300만원 한도늘려
1만2000명 기살리기 나설듯

정부가 해외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액이 500억 달러에 이르는 등 해외건설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중동 동남아 등 해외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건설 근로자들은 1만2000여 명에 이른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월 150만 원으로 제한돼 있는 해외건설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최고 300만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외부기관 용역을 마친 상태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잇단 해외 건설수주로 해외 현장의 인력 수요는 급증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근무하겠다는 지원자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 방안이 시행되면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숙련된 근로자들에게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의 해외건설 수주액이 지난해 491억 달러로 조선과 반도체 자동차 등 전통적인 주력 산업의 수출액을 추월했고 이에 맞춰 해외건설 현장의 근로자 수요도 2011년에는 1만8000명까지 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근로자들이 자녀교육과 근무환경을 이유로 해외근무를 기피하면서 한국 건설사의 해외 현장은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비과세 한도의 확대가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와 달리 해외 인력 공급이 늘어나면 건설사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법인세 등 세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자체 분석했다.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이 같은 방안을 추진했지만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재정부가 반대 의사를 밝혀 무산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용역 결과가 나왔다면 비과세 한도 증액을 다시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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