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와 재산분할! 선택의 문제가 아닌 당당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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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2월 30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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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성적차이, 경제적 문제, 배우자의 폭언과 폭력, 시댁이나 처가식구의 부당한 대우...세상에 이혼에 따른 사유처럼 다양한 것도 드물다. 또한 그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혼 이후의 삶이 판이하게 달라진다. 대부분의 경우 효과적으로 이혼절차를 밟기보다는 격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상대방과 싸우기 바쁘거나, 더 이상 얼굴을 마주하기 싫다며 하루 빨리 이혼을 마무리 짓기 원한다. 더욱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둘 중 하나만 서둘러 챙기고 성급히 도장을 찍는 바람에 이혼 후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 받는 경우도 한 둘이 아니다. 이혼에 있어서는 절대 모르는 게 약이 될 수 없다.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도 이혼 밖에 길이 없다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챙겨야 할 정당한 나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벌어지는 전쟁과도 같은 이혼소송!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에게 도움말을 구해본다.

Q. 위자료와 재산분할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하고 있는데 둘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가정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실무에서는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Q. 재산분할을 할 때 기여도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요?
부부간의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서로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재산형성 및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도’라고 하는데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부부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분여판단을 하게 되고 부부 각각의 입증 여하에 따라 인정되는 비율에 의거해 구체적인 재산분할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가장 민감한 문제로 손꼽히며 현재 재산을 대상으로 재산의 명의와 관계없이 채무를 뺀 순 재산에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이 포함되는 부인의 내조와 남편의 외조도 기여도로 인정되므로 재산분할 시에 이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어느 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될까요?
판례에 따르면 예전에는 통상 30% 정도의 기여도만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전업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최근에는 총 자산의 30∼50% 선에서 재산분배가 가능합니다.

Q.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게 됐다면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를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엄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잘못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상대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면 재산분할과 별개로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Q. 위자료와 재산분할 어느 쪽의 비중이 더 큰 가요?
실무에서는 위자료로 많은 액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위자료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유책여부와 관계없이 기여도에 따라 30%-50%까지도 청구가 가능하므로 위자료 보다는 재산분할이 더욱 비중이 크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 (www.divorcelawyer.kr)

*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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