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배당금 131억원 찾아가세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0일 1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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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자가 주식 담보 대출 등을 위해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을 인출한 뒤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실기주(失期株)에 지급된 배당금과 주식(실기주과실)이 11월 말 현재 각각 131억원 어치와 31만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과 무상증자 등으로 배당금과 주식이 나왔지만, 실제 주주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실기주에 대해 나온 배당금과 주식 등 실기주과실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선 실기주 주주 본인이 과거 실기주를 거래했던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반환 신청을 하면 된다.
실기주과실이 있을 경우 해당 증권사는 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아 고객에게 반환한다.

실기주과실 반환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예탁결제원 콜센터(☎02-3774-3000)나 권리관리팀(☎02-3774-3288)으로 하면 된다.

예탁결제원은 주주들이 실물 주권을 부득이하게 인출할 때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명의개서 대리인 창구를 방문해 본인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주들이 예탁된 실물 주권을 인출하는 경우는 대체로 소송과 관련해 주식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증여 또는 장외 매매를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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