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보험 독립법인 설립, 특례 수정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15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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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의 농협공제 사업부문이 농협금융지주회사 산하 독립 보험사인 농협보험으로 설립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농협중앙회의 신용(금융)사업과 경제(농축산물 유통)사업을 분리해 각각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보험업계의 반발로 한때 백지화가 검토됐던 농협보험이 다시 들어갔다. 대신 당초 입법예고안에 담겼던 각종 특례는 축소됐다.

농협은행과 회원조합에 '일반 보험대리점'이 아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지위가 부여됨에 따라 '방카슈랑스 룰'을 적용받게 됐다. '방카슈랑스 룰'이란 은행 및 증권사 창구에서 보험을 팔 때 특정 보험사 상품의 판매 비중이 25% 이하가 되도록 하고 창구의 보험 판매 직원을 2명 이하로 제한하는 일종의 규제다. 농협은행에 대한 '방카슈랑스 룰'의 유예기간도 당초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농협보험은 또 당국의 허가를 받으면 자동차보험과 변액보험 등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보험업계의 요청에 따라 퇴직연금보험은 5년이 지난 뒤 팔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입법예고일 기준으로 공제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2년 간 보험 모집 자격을 인정키로 했다. 이런 인력은 농협 내에 6만여 명에 이른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이 보험업에 뛰어들면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8~9%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안의 '상호사용료' 항목은 '명칭사용료'로 이름이 바뀌고 부과율도 1%에서 2%로 높아졌다. '명칭사용료'는 농협연합회(현 농협중앙회)가 자회사들로부터 교육 및 지원사업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거두는 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과율을 올려 연합회가 조합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더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통과된 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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