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혜택, 부분 유지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30일 03시 00분


코멘트
정부가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부분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검토되고 있다. 또 내년부터 적용될 정부의 세제개편안 중 소득세율 추가 인하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에 대해서도 수정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2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혜택은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전면 폐지 대신에 일몰시기를 늦추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보완된 형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부동산을 판 뒤 2개월 안에 신고할 경우 인센티브로 양도세의 10%를 깎아주는 제도다. 재정부는 8월 내놓은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행정전산시스템이 개선돼 더는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만큼 내년부터 이 제도를 없앨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심사소위에서 ‘충분한 예고도 없이 폐지하면 납세자의 충격이 큰 만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집중 제기됐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위에서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해 35%에서 내년 33%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세율 인하 시점을 늦추거나 별도의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내년부터 폐지될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지방과 중소기업에 한해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야 양쪽에서 제기되고 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