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출국서 광우병 발생땐 수입중단 대신 검역중단 추진”

  • 동아일보

정부, 통상분쟁 막으려

쇠고기 수출 국가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일단 수입은 허용하되 검역 중단 조치만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의 하위 규정을 보완하는 고시를 통해 일단 수입은 허용하되 검역만 중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26일 국회에 보고했다. 미국, 캐나다 등 쇠고기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국 쇠고기를 창고에 쌓아두고, 검역을 중지한 뒤 객관적인 방법으로 위험성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검역 중단을 해지할 방침이다.

쇠고기 수입과 검역 등을 규정하는 현행 가축법에는 ‘농식품부 장관은 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된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에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 임의적이고, ‘수입 중단 조치 등’이라고만 해 수입 중단 이외의 조치가 불분명하게 돼 있어 이를 고시로 보완하겠다는 것. 더구나 지난해 개정된 가축법에 따르면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입 재개가 어렵다.

정부는 최근 캐나다와의 쇠고기 분쟁이 심화되면서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4월 한국 정부의 자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와 가축법의 관련 조항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제소했다. 2007년 미국과 동등하게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등급을 받았는데 캐나다는 수입 중단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금지를 당했다는 것. 일본, 대만 등은 수입 쇠고기의 월령제한이 다르긴 하지만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뒤에도 수입 중단을 하지 않았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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