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덤핑입찰 퇴출”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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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 이하 업체 무조건 탈락

KT는 20일부터 적정 가격 이상의 입찰가를 제출한 기업에만 공사와 용역을 맡기는 ‘입찰가 제한 경쟁입찰제’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적어낸 업체에 공사와 용역을 맡기던 기존 최저가 낙찰 방식과 달리 KT가 정한 기준 가격 이하로 가격을 낸 업체는 무조건 탈락시키는 제도다.

KT는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중소 협력업체 사이의 과다한 가격 경쟁이 줄어들어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KT는 설명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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