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주업체 11곳에 2263억 과징금 통보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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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 혐의… 내달 최종결정
소주업계 “담합 아니다”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출고가격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소주업체들에 2000억 원대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다. 이는 담합을 조사한 심사관이 매긴 액수로 공정위는 소주업체들의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과징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18일 소주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11개 소주업체에 총 226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소주업체들이 2007년 5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가격을 올릴 때 담합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이의신청 및 전원회의를 거치면서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이 액수대로 결정된다면 올해 7월 휴대전화용 반도체칩 제조업체인 퀄컴(2600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업계 1위인 진로가 1162억 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통보받았다. 이어 두산(246억 원), 대선주조(206억 원), 금복주(172억 원), 무학(114억 원), 선양(102억 원), 롯데(99억 원), 보해(89억 원), 한라산(42억 원), 충북(19억 원), 하이트주조(12억 원)의 순이다.

소주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업계 1위인 진로가 국세청에 가격변동 요인을 신고하고 국세청의 행정지도를 받아 가격을 결정하면 나머지 업체들은 진로 가격을 참고해 자율적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때문에 담합이 아니라는 것.

소주업체 관계자는 “소주의 원액인 주정과 납세 병마개 가격이 같고 인건비 등 일부 비용만 기업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 소주 가격은 서로 비슷한 특징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 선포식’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국가들이 모두 전방위적으로 카르텔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특히 정부가 카르텔에 대한 충분한 인식 없이 내린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라고 하더라도 카르텔에 해당할 경우 예외 없이 제재한다”고 말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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