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업조정 신청’ 주유소 - 유선방송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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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 진출 무차별저지 논란 ‘사업조정 신청’


정부가 최근 대기업슈퍼마켓(SSM) 출점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사업조정제도와 관련해 일부 인·허가업종을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사업조정신청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대기업의 신규사업 진출을 무차별적으로 막으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또 SSM의 편법 출점 논란을 해소하고자 영업개시 이후라도 일정 기한 내에는 사업조정신청을 받기로 했다.

30일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주유소나 유선방송업처럼 다른 법률에 인·허가제로 규정된 일부 업종을 사업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연내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인·허가제 업종 중에서도 △공기업 독점산업 △전기 항만 수도 등 인프라산업처럼 특성상 중소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극히 낮은 업종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예컨대 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허가를 받을 때 관련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미 독과점 심사를 받는다”며 “사업조정신청으로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받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청은 SSM이 이미 영업을 시작했더라도 출점일로부터 90일 안팎의 기한 내에는 사업조정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사업조정신청을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몰래 매장을 여는 SSM이 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한국유통학회장)는 “대기업의 비윤리적 사업행태는 비판받아야 하지만 이미 영업에 들어간 점포를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사후규제보다 사전에 편법 개장을 막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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