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소비자값 내달 21% 오른다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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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 소비자 가격이 다음 달부터 21% 인상된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석탄 및 연탄 가격을 올리는 내용의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고시’를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무연탄 가격은 4급을 기준으로 t당 12만50원에서 12만8630원으로 7.15% 오르고 연탄의 공장도 가격은 개당 287.25원에서 373.50원으로 30% 오르게 된다. 연탄 공장도 가격이 30% 인상되면 소비자 가격은 개당 403원에서 489원으로 21% 상승한다. 인상된 489원에는 정부 보조금 322원이 포함돼 있다.

최근 연탄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지면서 서민가정이 아닌 화훼농가, 식당 등의 수요가 전체 수요의 59%를 차지할 정도로 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보조금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고 보고 정부 보조금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철폐한다는 방침을 2년 전 정하고 매년 연탄가격을 올리고 있다.

그 대신 저소득층 가정에는 2007년 기준 가격으로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가구당 15만 원 상당의 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쿠폰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대상 4만3000가구와 차상위 계층 1만2000가구,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1만9000가구 등 모두 7만4000가구다.

지경부는 연탄을 사용하는 시설원예 농가가 에너지 절감형 난방시설이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하면 소요자금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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