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원료 95% 들어가야 ‘유기농 화장품’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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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내년 1월 적용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에 관한 국내 기준이 마련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대한화장품협회는 미국 농무부(USDA)와 프랑스 유기농인증기관 ‘에코서트’의 기준을 따른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화장품 제조사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표시·광고를 하는지 여부는 대한화장품협회가 심의한다.

이 안에 따르면 제품명에 ‘유기농’을 표시하려면 원료 95% 이상이 유기농이어야 한다. 제품명 이외 용기와 포장에 ‘유기농’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유기농 원료가 10% 이상이면서 천연유래원료(야생식물 추출액 등)가 95% 이상, 혹은 물과 소금을 제외한 성분 중 유기농 원료가 70%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제품 설명서에는 유기농 원료 함량까지 표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화장품협회는 제품명이나 광고에 유기농 표시를 임의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자율규약안’을 만들어 7월 식약청에 제출한 바 있다. 안영진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사무관은 “협회의 제안 이후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만 만들지, 인증을 만들지, 가이드라인을 만들 경우 광고 심의는 누가 할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증기관을 따로 만들지 않고 가이드라인만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화장품협회는 광고 적절성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2006년 기준 화장품시장에서 유기농제품의 비중은 미국 0.7%, 일본 0.4% 정도로 미미하지만 성장세는 일반 화장품의 2배 정도 된다. 국내는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LG생활과학 ‘비욘드’ 등 일부 브랜드가 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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