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대출금리 우대

  • 입력 2009년 10월 16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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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세청장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모범납세자는 기업은행과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을 받을 때 0.25∼0.3%포인트의 금리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15일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기업은행 및 농협중앙회와 모범납세자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상,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이들에게 기존 금리우대 혜택 외에 추가로 0.25%포인트의 금리 감면 혜택을 줄 예정이다. 농협도 0.3%포인트 이내에서 대출금리를 낮춰줄 계획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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