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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10월 14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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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았다가 근저당권을 변경 등기하는 절차가 간소해진다. 주택금융공사는 고객이 보금자리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khfc.co.kr)를 통한 전자인장 날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이 대출금을 갚거나 채무를 양도할 때 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근저당권 변경 및 말소 등기를 처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근저당권 변경이나 말소 등기를 하려면 은행을 직접 찾아 대출금을 갚고 관련 서류를 발급받은 뒤 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해 인장 날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했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공사를 방문하지 않고 은행 창구에서 공사 인장이 날인된 등기신청 서류를 교부받아 곧바로 등기업무를 볼 수 있다”며 “고객들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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