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내년이후 시범 분양공급

  • 입력 2009년 10월 14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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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빌려주고 집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서울 강남구 세곡지구와 서초구 우면지구에서 내년 이후 분양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건물 가격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일반분양 보금자리 주택의 30∼5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세곡지구에 414채, 우면지구에 340채를 각각 시범 공급하기로 하고 내년 이후 분양할 계획이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토지 임대기간은 40년 이내다. 토지임대료는 별도로 내야 한다. 임대료는 분양 후 2년 뒤부터 인상할 수 있지만 임대료 상승률은 5%를 넘을 수 없다. 5년간 전매할 수 없으며 전매제한 기간에 불가피하게 전매해야 하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하도록 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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