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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10월 9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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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호텔롯데가 파라다이스 글로벌의 면세점 사업부문을 인수하기 위해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요청했지만 두 회사의 결합이 부산경남지역 면세점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간 4500억 원 규모인 부산경남지역 면세점은 롯데면세점(시장점유율 64.8%)과 파라다이스면세점(32.6%)으로 양분돼 있다. 호텔롯데가 파라다이스면세점을 인수하면 시장점유율 97.4%로 독점상태가 된다.
공정위 측은 “파라다이스면세점은 부산과 대구에 있는데 만약 호텔롯데가 파라다이스면세점을 인수하면 부산경남지역 면세점시장에서 가격 인상 문제가 생긴다”고 불허 배경을 밝혔다.
파라다이스면세점의 공동우선협상대상자는 호텔신라와 호텔롯데이며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호텔신라가 파라다이스면세점을 인수할 가능성이 커졌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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