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자녀’ 있어야 대상

  • 입력 2009년 9월 2일 07시 47분


코멘트
저출산 대책 일환..민영ㆍ공공 모두 적용

앞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공공 아파트와 민간 아파트 모두 반드시 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일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자격을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는 자녀가 없어도 3순위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3순위 자체가 없어진다. 국토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요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1순위(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와 2순위(혼인기간이 3년 초과~5년 이내이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물량 비율은 공공주택의 경우 30%에서 절반인 15%로 줄어든다. 무자녀 신혼부부들은 공공주택 분양물량의 20%를 배정하는 근로자생애최초청약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