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공공 아파트와 민간 아파트 모두 반드시 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일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자격을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는 자녀가 없어도 3순위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3순위 자체가 없어진다. 국토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요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1순위(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와 2순위(혼인기간이 3년 초과~5년 이내이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물량 비율은 공공주택의 경우 30%에서 절반인 15%로 줄어든다. 무자녀 신혼부부들은 공공주택 분양물량의 20%를 배정하는 근로자생애최초청약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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