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무주택자 임대 우선공급 10%로

  • 입력 2009년 9월 1일 0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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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금, 부모에게 카드로 지급

9월부터 세 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 대한 국민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늘어나고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도 실시된다. 또 정부 지원 보육료를 카드로 받을 수 있고 벌금 미납자는 노역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 중산층 배려와 경기회복을 위한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 따라 9월부터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

자녀가 셋 이상이면서 집이 없는 가구주에 대한 공공 분양주택의 특별공급물량이 기존 3%에서 5%로 늘어난다. 우선공급물량도 5% 추가로 배정된다. 이들에 대한 국민 임대주택의 우선공급물량도 3%에서 10%로 확대된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서초구 우면동, 강남구 세곡동, 하남시 미사동, 고양시 원흥동)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30일에 낼 예정이다. 다음 달 초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을 받고 10월 15일경 일반청약의 사전예약을 받을 예정이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향후 본청약 때 자동으로 입주자로 확정된다.

그동안 보조금 형식으로 정부가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원하던 것을 9월부터는 아이사랑카드 발급을 통해 부모에게 보육료를 준다. 이를 통해 부모는 원하는 어린이집을 선택해 직접 보육료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 모든 아동의 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카드 신청을 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6일부터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교도소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대상자는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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