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축 가입 안했더라도 전세 원리금 소득공제 추진

  • 입력 2009년 8월 31일 02시 57분


앞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청약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전세자금의 원리금을 갚을 때 소득공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세를 얻기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을 때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무주택 가구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살기 위해 전세자금을 빌린 뒤 원리금을 상환할 때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만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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