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제주 으뜸저축은행 오늘부터 예금자에 가지급금

  • 입력 2009년 8월 24일 02시 50분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영업정지를 당한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에게 24일부터 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으뜸저축은행 예금자 중 예금액이 대출액보다 많은 3만4000여 명으로 지급 한도는 1인당 1000만 원이다. 그러나 담보로 제공돼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예금 등에는 지급이 보류될 수 있다. 가지급금은 으뜸저축은행 본점 또는 지점을 찾아가거나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를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으뜸저축은행은 이달 11일 금융위원회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영업정지를 당했다. 예보는 “나중에 저축은행 경영이 정상화되면 지급된 가지급금을 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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