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다음 달 7일부터 중소형 건물의 △내력벽(기둥과 함께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도록 설계된 벽)을 30m² 이상 수선하거나 △기둥이나 보, 지붕틀을 3개 이상 고치거나 △방화벽을 만들기 위해 바닥이나 벽 등을 보수보강할 때 신고만 하면 된다. 현재는 이런 공사를 하려면 관할지역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로 허가 절차 때문에 최소 2주 이상 걸렸던 공사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허가 신청 후 사업 검토 및 현장 검증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돼 그만큼 중형 건축물의 보수보강 공사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10월 2일부터는 △재해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거나 △심각한 구조 붕괴 위험이 있거나 △허가권자의 공사중지 명령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거나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되는 건물 등은 강제 철거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된다고 밝혔다.공개대상 내용은 △관리사무소 운영비 등을 포함한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가지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