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도 인터넷 예약

  • 입력 2009년 5월 20일 02시 57분


세무서를 방문할 때 예약을 하고 가면 기다리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세무서에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인터넷으로 예약시간을 정하는 ‘세무 상담 및 민원증명 발급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세무서에서 상담하고 싶은 민원인이 국세청이나 일선 세무서 인터넷 홈페이지의 ‘방문상담예약’ 메뉴에서 날짜와 시간, 상담 내용을 입력하면 세무서에서 방문일시와 담당자 연락처를 휴대전화와 e메일로 받게 된다.

또 국세청은 민원인들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서 발급을 예약하면 근무시간 이후인 오후 9시까지 증명서를 받아갈 수 있는 ‘민원증명 발급 예약제도’도 실시한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