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미신고 땐 과태료

  • 입력 2009년 5월 19일 02시 55분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사전에 거래은행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2월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면서 해외 직접투자, 해외 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은행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며 “외국환 거래절차를 위반하면 위반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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