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군복무-예정자 제대후 최대2년 상환유예

  • 입력 2009년 4월 29일 03시 02분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신분으로 군 입대를 앞두고 있거나 현재 복무 중인 사병들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군복무자 및 입대 예정자 대상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복무 기간뿐 아니라 제대 후 최대 2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3개월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군 복무자나 입대 예정자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를 탕감해주고 원금 상환을 유예해 준다고 28일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나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임장이 있으면 본인 외에 가족이 대리 신청해도 된다. 1600-5500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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