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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4월 2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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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담은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이자율을 산정할 때 대부업체처럼 각종 수수료, 공제금액, 사례금,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받는 모든 수수료를 이자에 넣어야 한다.
단, 근저당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은 제외된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