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2만 개인에 세금포인트… 100점 이상 납부기한 연장

  • 입력 2009년 3월 4일 02시 54분


국세청은 제4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개인납세자 2072만 명에게 갖가지 세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포인트를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2004년부터 시행된 세금포인트 제도는 개인납세자에게 소득세 납부금액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것으로, 이번에 부여된 포인트는 2007년 소득세 납부분에 대한 것이다.

누적 포인트가 100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징수유예를 받을 때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1000점이 넘으면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사업자등록증명 등 주요 민원증명서류 6종을 무료 택배로 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등을 내는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자진 납부하는 세액 10만 원당 1점씩 쌓인다. 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10만 원당 0.3점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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