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시행된 세금포인트 제도는 개인납세자에게 소득세 납부금액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것으로, 이번에 부여된 포인트는 2007년 소득세 납부분에 대한 것이다.
누적 포인트가 100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징수유예를 받을 때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1000점이 넘으면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사업자등록증명 등 주요 민원증명서류 6종을 무료 택배로 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등을 내는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자진 납부하는 세액 10만 원당 1점씩 쌓인다. 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10만 원당 0.3점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