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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2월 25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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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언제 신청해서 언제 받나?
A: 매년 5월 한달동안 신청… 9월 지급
Q: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다면?
A: 근로소득 합쳐 1700만원 미만땐 대상
Q: 영세자영업자도 받을수 있나?
A: 소득파악 아직 안돼 수급대상서 제외
올해 처음 도입되는 근로장려금(근로장려세제)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저소득층 가구에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저 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만 이보다 바로 위 계층인 ‘차상위 계층’은 약간의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활에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근로의욕도 끌어올리기 위해 일정 수준까지 근로소득이 늘어나면 장려금도 증가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올해에만 63만5000명이 4700억 원 정도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근로장려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www.eitc.go.kr 또는 근로장려세제.kr)를 다음 달 3일 개통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신이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고, 수급요건을 갖춘 사람은 받을 금액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의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Q: 근로장려금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나.
A: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가 모두 포함된다. 다만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영세자영업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Q: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A: 총소득, 부양자녀의 수, 주택, 재산 등 네 가지 항목에서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 1700만 원 미만, 만 18세 미만 자녀나 형제자매 등 1명 이상 부양, 무주택자이거나 공시가격 5000만 원 이하 주택 1채 보유, 공시가격 5000만 원 이하 주택을 포함한 재산 합계가 1억 원 미만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해도 전년도에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다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Q: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얼마나 되나.
A: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근로소득에 구간별로 정해진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800만 원 미만은 총 근로소득의 15%, 800만 원 이상 1200만 원 미만은 120만 원 정액, 12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은 1700만 원에서 총 근로소득을 뺀 금액의 24%가 근로장려금으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부부의 근로소득이 총 1400만 원이라면 근로장려금으로 72만 원((1700―1400)×0.24)을 받게 된다.
Q: 부부 중 한 사람이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A: 부부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총소득이 1700만 원 미만이면 일단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는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이 있다고 해도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종합소득세를 함께 신고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부부 중 한 사람의 근로소득이 1000만 원이고 배우자의 사업소득이 500만 원이면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을 따진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뜻이다.
Q: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해서 언제 받나.
A: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6월 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8월 말까지 정밀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된다.
Q: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없다. 신청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Q: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
A: 세무서에 비치된 신청서와 함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된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미리 사업자에게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둬야 한다.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내지 않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급여수령통장, 급여지급대장,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이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하나를 내면 된다.
Q: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전세 또는 월세를 살고 있는 근로자가 재산요건을 입증하기 위해 별도로 내야 하는 서류는 없나.
A: 전세와 월세 세입자는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내야 한다. 다만 보증금이 없는 월세를 사는 근로자는 계약서 사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 주택 소유자는 국세청이 주택공시가격을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안 내도 된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