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상환능력이 없는 부실 중소기업이 보증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휴업 중인 기업 △파산 또는 폐업한 기업 △대출금이나 보증료를 연체 중인 기업 △대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기업은 기존 보증의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신규 보증을 해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보증 신청 당시에는 연체가 없어도 최근 3개월 내 30일 이상 대출을 연체한 적이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를 네 차례 이상 한 중소기업은 신규 보증을 신청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과 신용보증기관은 중소기업의 보증대출금 사용 실태를 점검해 대출 당시 약정한 용도가 아닌 곳에 자금이 투입된 경우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기로 했다.
또 기존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감독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조치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19일 발표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