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출보증제, 30일이상 연체 기업은 제외

  • 입력 2009년 2월 19일 02시 58분


수출을 많이 하거나 기술이 뛰어난 중소기업의 대출을 전액 보증하는 제도가 16일부터 시행됐지만 최근 3개월 내 30일 이상 연체한 적이 있는 기업은 신규 보증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상환능력이 없는 부실 중소기업이 보증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휴업 중인 기업 △파산 또는 폐업한 기업 △대출금이나 보증료를 연체 중인 기업 △대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기업은 기존 보증의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신규 보증을 해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보증 신청 당시에는 연체가 없어도 최근 3개월 내 30일 이상 대출을 연체한 적이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를 네 차례 이상 한 중소기업은 신규 보증을 신청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과 신용보증기관은 중소기업의 보증대출금 사용 실태를 점검해 대출 당시 약정한 용도가 아닌 곳에 자금이 투입된 경우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기로 했다.

또 기존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감독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조치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19일 발표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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