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무와 임 씨는 1998년 6월 결혼했다. 당시만 해도 삼성그룹의 후계자와 대상그룹 회장 딸의 결혼식으로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순탄한 결혼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11일 임 씨가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12일 정승원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가사 4부에 배당됐다. 선일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정 부장판사는 신격호 롯데 회장의 동생인 고(故) 신철호 씨의 장남 신동림 씨의 부인이다.
롯데 측은 “정 부장판사는 롯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삼성가의 이혼소송을 신격호 회장의 조카 며느리가 진행하게 된 셈이라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임세령 씨는 위자료 10억원-5000억원의 재산분할과 함께 1남1녀의 양육권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 측은 법정대리인으로 대상 고문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양육권 다툼을 벌이던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월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는 아버지가,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는 엄마가 자녀를 돌보라는 조정안을 내 화제가 됐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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