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적측량 개방, 규제일몰제의 계기로 자리매김하길

  • 입력 2009년 2월 10일 16시 01분


전 세계적으로 실물경기 침체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세계를 주름잡던 기업들조차도 피해가지 못하는 모양이다. 각 기업들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며 경제 불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기업의 도산과 실업 발생은 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황은 더욱 가중화될 것”이라는 경제전문가들의 암울한 전망을 내 놓은 작금의 현실 속에서, 올해 첫 회의인 제1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일정 시한 내에 규제가 자동 철폐되는 규제일몰제를 모든 규제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1월29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규제일몰제∙확대도입 계획’은 경제자유화의 근원적 해법이라는 점에서 괄목할 만하다. 그 중 “민간지적측량업자의 업무영역을 지극히 제한함으로써 일반지적기술자들의 실업 유발 및 직업 선택을 차단하여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제한하는 개악적 조항이라고 일반지적기술자들이 주장“하는 현행 지적법 제41조의3이 201개의 주요 국민 관심 규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규제일몰제에 포함되어 있다.

이번 방안은 기존의 규제일몰제가 전체 정부 규제의 1% 미만인 신설 규제 및 정부 입법 규제에만 적용돼 왔으나 이를 모든 규제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획기적인 내용이다. 특히 일몰기한 도래 시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 이외에 해당 규제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도입, 일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는 데서, 규제일몰제는 전면개방의 꿈을 지향하는 일반지적기술자들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규제일몰제에서 허용하는 유예기간 동안 시장을 왜곡하는 비효율적 규제들을 폐지하리란 기대 때문이다.

그동안 민간지적측량업자들의 업무범위 확대를 위해 대한지적측량협회(회장 박기광)는 금번 규제일몰제 대상이 된 현행 지적법 제41조의3 조항이 민간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를 과도하게 규제하여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지적측량 발전에 역행하는 개악적 조항이므로 삭제하고, 제도적 보완을 거쳐 전면개방 되어야 함을 헌법소원은 물론 현 정부 국가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민추천으로 선택된 바 있으며 청와대, 국무총리실, 정부에 건의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이와 같은 비 현실적인 규제를 폐지할 것을 호소하며 수 차례에 걸쳐 해당기관을 방문 설명 및 협의하기를 다람쥐 채 바퀴 돌 듯 반복했었다.

지적측량의 전면개방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회복시켜 국민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지적측량 정확성 제고를 통한 지적제도의 발전은 물론 지적측량업자의 권익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고 속에 지적측량 전면개방의 끈을 놓지 않았었다. 규제일몰제를 통해 드디어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지적측량, 전면개방의 꿈을 과연 이룰 수 있는 것일까?

한때 국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독점은 과다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나아가 2002년 비영리재단법인의 독점을 유지시키지 위한 당시 지적법 제41조 제1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04년에 지적측량이 일반지적기술자들도 지적측량업자로 등록하면 지적측량을 할 수 있도록 개방됐다” 하지만 현행 지적법에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를 수치지역과 지적확정측량에 만 한정하고 여전히 전국토의 96%정도에 해당되는 도해지역의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음으로 명목적 개방에 불과한 실정이다.

극소한 개방에도 불구하고 많은 변화와 개혁을 불러 일으키고 있지만,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를 전 국토의 3~4%로 제한하는 현행 지적법 제41조의3조항은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수준 확대, 국민의 선택권 및 알 권리 회복, 독점 때문에 가능한 측량착오의 은폐ㆍ엄폐를 차단하여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을 꾀하는 데 역행하고 있다는 개탄과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지적측량업무를 과거부터 완전독점체재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발생되어온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지적불부합지, 무계획적 방만 경영으로 인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성과의 정비 소홀, 끼워맞추기 또는 덮어주기 측량에 의한 측량 착오 누적,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 복지부동적 복고주의에 의한 지적측량제도의 퇴보 등 현행 지적제도의 문제점을 감추기 위한 대책 조항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를 비롯한 민간지적측량업자들이 바라는 것은 간단명료하다. 이번 규제일몰제를 통해 지적측량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독점으로 봉쇄되었던 국민의 선택권과 알 권리가 회복될 수 있으며, 상호견제에 의한 지적측량의 정확성은 물론 지적측량의 질적 수준 향상을 가져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며,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핵심규제 201건의 재검토 시한을 6월말로 설정하고 있으나 “병은 숨기지 말고 공개하여 그 치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말을 상기해야 한다는 것. 병을 방치한 후 생명이 위태로운 시점에 까지 이르러 대수술 하거나 생명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적법 제41조의3조항은 규제일몰제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고 일반지적기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호소하고 있다.

즉 금번의 규제일몰제가 독점으로 발생된 지적측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반면 시행시기의 지연 등으로 수 백조도 넘는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되고 국가대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부추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현행 지적불부합지 해소와 지적측량의 정확성 제고를 통한 지적측량제도의 정비 및 발전을 꾀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지적측량 전면개방”이 현실화 될 수 있는 계기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 믿는다.

대한지적측량협회 박기광회장

◐****약 력****◑

◈강원대 법과대학 토지행정학과 졸업

◈강원대 경영행정대학원 부동산 학과 졸업 행정학 석사

◈대한지적공사 역임

◈[현]글로벌지적측량센타 대표

◈[현] 대한지적측량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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