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계정 부당하게 영구정지”

  • 입력 2009년 2월 6일 02시 58분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절차 돌입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온라인게임 ‘리니지1’ 이용자 390명이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부당하게 게임계정을 영구정지 당했다며 게임 개발 및 운영사인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이용정지 해제 및 위자료 청구 사건이 집단분쟁조정절차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2007년 3월 제품이나 서비스 결함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단체로 보상받을 수 있는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된 후 온라인게임 관련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시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동사냥 프로그램이란 온라인게임에서 짧은 시간 안에 게임 레벨을 높일 수 있도록 사람이 조작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사냥 행위가 이뤄지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엔씨소프트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단 한 번이라도 사용하면 게임계정을 영구 정지하고 있다.

9일부터 28일까지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분쟁조정 참가신청을 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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