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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1월 29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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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생명은 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4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동부생명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6년 3월 대구의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는 ‘한일드림모아사모부동산11호’ 펀드에 가입했다. 지난해 9월이 만기였으나 시공사인 세창이 부도나면서 투자금 상환이 불가능해지자 소송을 낸 것이다.
동부생명 관계자는 “투자원금 50억 원 중 아직 상환되지 않은 32억 원에다 연체이자 등을 감안해 4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진자산운용은 시공사 부도 등과 같은 우발적인 사유로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은 운용사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동부생명과 함께 펀드에 투자했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해 5월 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8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