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회장도 비상임-단임제 가닥

  • 입력 2009년 1월 13일 02시 55분


농협에 이어 수협도 중앙회장 비(非)상임직화와 단임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수협, 수산단체, 학계 관계자 11명으로 구성된 수협개혁위원회는 최근까지 3차 회의를 열고 수협중앙회장을 비상임화하고 4년 임기의 단임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중앙회장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장기 집권’ 가능성을 막는다는 점에서 농협개혁안의 방향과 비슷하다.

다만 중앙회장 선출방식은 농협보다 규모가 작다는 점을 고려해 조합장 94명이 총회를 통해 선출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할 예정이다.

수협개혁위는 (수산업)지도와 경제 부문을 통합해 중앙회장이 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할 방침이다. 수협중앙회 사업 부문은 신용, 경제, 지도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 중 지도 부문은 중앙회장이 맡아왔다.

조합장이 추천했던 상임이사는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조합장의 비상임화는 각 조합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임기는 현행대로 한 번 연임해 최대 8년간 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협개혁위원회는 신용 부문의 공적자금 조기 상환과 자회사 독립 문제, 부실 수협 구조조정 등에 대해 16일 다시 논의한 뒤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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