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애널리스트 회사 e메일 사용 의무화

  • 입력 2009년 1월 13일 02시 55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앞으로 업무 때 회사 공용 e메일과 메신저를 사용해야 하는 등 강화된 내부 통제 기준을 따라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사의 내부 통제 모범규준’을 지난달 국내 및 외국계 증권사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모범규준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는 담당 업종의 주식을 자기매매할 때 거래명세를 회사에 보고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업무상 개인 e메일을 사용했을 때는 대화 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 애널리스트들은 투자의견을 사전에 특정인에게 제공했을 때도 보고서에 기록해야 하고 조사대상 기업에서 선물을 받았을 때도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증권사들의 불공정 거래 시비를 없애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모범 사례를 예시했다”고 설명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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