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산 2주택자, 기존집 팔땐 양도세 없어

  • 입력 2009년 1월 12일 02시 58분


■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택 중과세완화 특례

올해부터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주택을 구입해 1가구 2주택이 되면 기존 주택을 팔 때 ‘1가구 1주택’ 적용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게 된다. 또 2주택 이상 다(多)주택자가 2010년까지 사고파는 주택은 양도세율 인하 혜택을 받는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택 관련 중과(重課)완화 과세특례는 모두 6가지다.

경기 연천군, 인천 옹진군 외의 수도권이나 투기지역, 부동산가격안정필요지역 등을 제외한 시의 ‘농어촌 주택’을 사 1가구 2주택이 되면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대지 660m²(200평), 건물 150m²(45평) 이내로 가격이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10년 이상 거주한 고향에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단, 기존 주택과 같은 지역이거나 붙어 있는 지역의 주택은 제외되며 고향 주택으로 인정되는 규모는 농어촌 주택과 같다.

2010년까지 기존 주택이 있는 사람이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 다시 팔 경우에는 일반세율(6∼35%)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가구 1주택처럼 최고 80%까지 높여 준다. 또 향후 2년간 양도하거나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2주택자는 현행 50%에서 일반세율로, 3주택 이상 가구는 60%에서 45%로 한시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직장 근무 형편이나 취학, 질병요양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 주택을 사는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매기지 않고, 같은 목적으로 직장 소재지 등과 같은 시군에 새 주택을 샀다가 다시 팔아도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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