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특별보증 기보, 연말까지 한시 운영

  • 입력 2009년 1월 3일 02시 57분


기술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담보대출 특별보증은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에 보증서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특별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은 보유 부동산의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상환 부담을 덜게 되고, 금융기관은 보증서 담보를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위험가중치가 낮아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기업)과 다른 업종의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기업 중 벤처기업이나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담보가치에 따라 최대 70억 원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기보는 외환위기 때 기업의 유동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담보대출 특별보증을 시행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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