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9년 1월 3일 02시 5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특별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은 보유 부동산의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상환 부담을 덜게 되고, 금융기관은 보증서 담보를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위험가중치가 낮아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기업)과 다른 업종의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기업 중 벤처기업이나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담보가치에 따라 최대 70억 원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기보는 외환위기 때 기업의 유동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담보대출 특별보증을 시행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