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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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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3일 현행 1%인 원유 및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관세율을 내년 2월에 2%, 3월에 3%로 단계적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올해 기름값이 크게 오르면서 관세율을 낮췄지만 최근 유가가 다시 떨어져 기본관세율로 되돌린다는 설명이다.
다만 재정부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액화석유가스(LPG) 관세율은 현행 0%에서 1%로 인상하고 액화천연가스(LNG) 관세율은 1%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관세율 인상으로 내년 3월 이후 휘발유는 L당 10원, LPG는 L당 3원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기에 올 3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10% 인하 조치가 연말로 끝난다. 이에 따른 가격 인상 효과는 L당 휘발유는 83원, 경유는 57원이다. 관세율 인상 효과와 합치면 전체 가격 인상 요인은 더 커진다.
한편 정부는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을 26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액공제는 올해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국세청은 개별 환급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1, 2개월 안에 일괄적으로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사정이 급한 납세자는 26일부터 관할세무서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해도 돌려받을 수 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