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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2월 22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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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업체 복사지 값 담합
한국과 호주의 경쟁정책 당국이 국제시장에서 복사용지 가격을 담합한 중국 및 동남아의 4개 제지업체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 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3년간 복사용지의 한국 수출가격을 담합한 인다 키아트(인도네시아), 에이에프피티(싱가포르), 어드밴스 페이퍼(태국), 유피엠 창슈(중국) 등 4개 제지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9억8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업체명의 머리글자를 따 이름 붙인 ‘트리플에이(AAA)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각 나라에 대한 복사용지 수출기준가격을 협의했다. 이들은 또 자국 및 인근시장을 ‘홈마켓’으로 간주하고 상호수출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과 호주는 시장규모가 크고 관세장벽을 단계적으로 낮추면서 특히 중요한 담합대상 시장으로 꼽혔다”며 “이들이 한국 시장 침투를 위해 국내 생산업체보다 낮은 가격수준을 유지하면서 4개 업체를 모두 합친 복사용지 시장점유율은 2002년 26.8%에서 2004년 56.5%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처리한 3번째 국제카르텔 사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에 처리한 2건은 미국과 유럽 등이 공개한 재판결과 자료를 활용해 제재한 것이지만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호주 경쟁정책 당국(ACCC)과 정보를 공유하며 자체역량으로 처리한 최초의 국제카르텔 사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02년 흑연 전극봉 가격담합으로 6개 외국 업체에 57억 원, 2003년 비타민 가격 담합으로 6개 외국 업체에 34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린 적이 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