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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2월 16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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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5일 공동으로 상속된 주택을 판 박모 씨에 대한 과세 전 적부심에서 “60%의 중과 세율로 양도세를 매긴 일선 세무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호주 승계인 △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소유자를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1985년 부친 사망 후 단독주택의 지분 12분의 2를 물려받았다. 당시 박 씨의 어머니와 형은 각각 12분의 3씩을 상속받았다. 이후 2005년 상속 받은 집을 판 뒤 정상 양도세율 18%로 세금을 신고했지만 관할 세무서는 박 씨가 1가구 다주택자라며 60%의 세율을 적용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