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동상속 경우 최다지분 아닐 때는 다주택 양도세 제외

  • 입력 2008년 12월 16일 02시 59분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을 제외한 사람은 보유주택 수가 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15일 공동으로 상속된 주택을 판 박모 씨에 대한 과세 전 적부심에서 “60%의 중과 세율로 양도세를 매긴 일선 세무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호주 승계인 △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소유자를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1985년 부친 사망 후 단독주택의 지분 12분의 2를 물려받았다. 당시 박 씨의 어머니와 형은 각각 12분의 3씩을 상속받았다. 이후 2005년 상속 받은 집을 판 뒤 정상 양도세율 18%로 세금을 신고했지만 관할 세무서는 박 씨가 1가구 다주택자라며 60%의 세율을 적용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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