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의료비 올해 ‘13개월치 공제’ 잊지마세요

  • 입력 2008년 12월 1일 18시 58분


연간 4800만 원을 버는 직장인 김모(38) 씨는 지난해 소득세 원천징수로 276만 원의 세금을 냈다가 연말정산으로 117만 원을 돌려받았다.

김 씨의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지출액은 총 1650만 원, 소득공제 금융상품 가입액은 1050만 원이었다. 기부금으로 50만 원을 냈고, 보장성 보험료로 100만 원을 납입했다.

다른 조건이 같은 상태에서 최근 딸 1명을 출산한 김 씨는 올해 연말정산 결과 165만 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250만 원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됐지만 자녀 출산으로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고 연말정산 대상기간이 1개월 늘어남에 따라 공제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일 이 같은 새로운 소득공제 기준을 담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료를 내놨다.

●연말정산금액 내년 2월 지급

연말정산은 실제 내야 할 최종 세액을 계산해 다음해 1월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주거나 덜 낸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다.

이런 연말정산을 구성하는 기본틀이 바뀌었다.

우선 최종 세액을 계산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달라졌다. 지난해 과표 구간은 △과표 1000만 원 이하 8% △1000만 원 초과~4000만 원 이하 17% △40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 26% △8000만 원 초과 35%였다.

올해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을 늘리고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을 줄이도록 과표 구간을 조정했다.

즉, △8% 세율은 과표 1200만 원 이하 △17% 세율은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26% 세율은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35% 세율은 8800만 원 초과에 적용토록 한 것이다.

과표 구간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만큼 최종 세액은 작년보다 줄어든다. 다만, 이미 개정된 과표 구간에 따라 세금이 원천징수된 상태여서 과표구간 조정으로 올해 연말정산 결과 돌려받는 세금이 작년보다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또 작년에는 연말정산 금액을 돌려받는 시점이 '1월 분 급여 지급 때'였지만 올해부터는 '2월 분 급여 지급 때'로 1개월 늦춰진다. 연말정산 신고 때 12월 분 공제항목까지 모두 반영해 공제서류를 작성토록 할 수 있게 됐다.

소득공제 신고서는 내년 1월 말까지 내면 된다. 한해가 다 끝나기 전인 12월 말까지 신고서를 내느라 관련 서류를 모으는 불편이 다소 줄게 됐다.

●신용카드 및 의료비 공제방식 대폭 변경

연말정산으로 혜택을 많이 보는 신용카드, 의료비, 현금영수증의 공제 범위와 공제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지난해까지 이들 항목의 공제 대상 기간은 직전 연도 12월~당해연도 11월로 12개월이었다. 올해부터 공제 대상 기간이 당해연도 1~12월로 바뀜에 따라 2008년도에 한해 아직 소득공제 신고가 안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13개월 치를 공제해준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공제 금액을 정하는 방식도 바뀐다. 지난해는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할 때 그 초과금액의 15%까지 공제해줬다. 올해부터는 총 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까지를 공제해준다. 예컨대 총 급여가 4000만 원이고 카드 사용액이 2000만 원이라고 하자. 이 경우 카드 사용액 중 총 급여의 20%(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1200만 원의 20%, 즉 240만 원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교육비와 기부금의 공제 폭도 늘어난다.

초·중·고등학생 교육비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공제해줬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교재비를 뺀 방과 후 학교수업료도 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정부가 지정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에 내는 기부금에 대한 공제한도는 '소득금액의 10%'에서 '소득금액의 15%'로 늘어난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공제한도는 현행대로 10%다.

●적립식 펀드에 들면 분기당 300만 원 공제

10월19일부터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뒤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분기별로 300만 원씩, 연간 최대 1200만 원까지 공제혜택을 받는다. 가입 첫해에는 불입액의 20%를 공제해주고, 2년째에는 10%, 3년째부터는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가입한지 3년이 안된 시점에 해약하면 그동안 소득공제로 돌려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

올해 자녀를 낳거나 입양했다면 자녀 1인당 연 2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를 아직 못했어도 내년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출생 신고를 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기본공제 100만 원과 자녀양육비 공제 100만 원도 받을 수 있다. 새로 태어난 아이 1명 덕분에 총 4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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