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형 연금저축펀드 가입하셨나요

  • 입력 2008년 11월 10일 21시 04분


어느 새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는 최악의 증시침체로 마음이 상한 투자자들이 많았지만 재테크의 마지막 기회는 남아있다. 바로 다양한 세금 혜택을 주는 절세형 펀드의 가입이다.

물론 절세형 펀드가 투자대상이나 운용 방식이 특별해 다른 일반펀드보다 반드시 훌륭한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입과 동시에 일정 수익률을 '먹고 들어간다'는 큰 장점이 있다.

대표적인 절세형 펀드로는 연금저축펀드가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분기 당 300만 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액의 100%,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사람이 이 펀드에 5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이 중 300만 원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소득세율 28.6%(주민세 포함)를 적용하면 연말정산 때 85만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봉이 이보다 높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액수도 더 커진다. 가입과 함께 최대 30%대의 수익률을 보장받는 셈이다.

물론 연금저축펀드도 일반 펀드와 마찬가지로 원금보장이 되진 않는다. 그러나 펀드 운용에서도 수익이 난다면 절세 효과와 운용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또 다른 절세형 상품인 장기주택마련펀드(장마펀드)도 분기 당 30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고 1년 간 납입액의 40%,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연봉 3000만 원인 사람이 올해 장마펀드에 3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이 중 40%인 12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약 34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장마펀드는 자기 소유의 집이 없거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인 주택 1채(기준시가 3억 원 이하)를 소유한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다.

이들 펀드는 소득공제 뿐 아니라 비과세의 혜택도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투자수익에 대해 일반 세율(15.4%)의 3분의 1 수준인 5.5%의 우대세율이 적용되고, 장마펀드는 완전 비과세된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연금저축펀드는 가입 후 10년, 장마펀드는 7년 동안 중도해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해지를 하면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을 물어내야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절세형 펀드는 세금혜택의 이득이 큰 만큼 투자금이 오랫동안 묶이기 때문에 노후대비나 장기투자에 대한 신념이 확고한 경우에만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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