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자 신용회복사업 내달 시작

  • 입력 2008년 11월 6일 02시 58분


‘1000만원 이하-3개월 연체’ 대상

이자 전액 감면-최대 8년 분할상환

금융소외자(옛 신용불량자)의 채무재조정을 통한 정부의 신용회복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달 안에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로부터 금융소외자의 연체 채권을 사들여 12월부터 채무재조정을 할 계획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1000만 원 이하의 3개월 이상 연체 채권이 대상이며 이 기준에 맞는 금융소외자는 이자는 전액 감면을 받고 원금은 채무 상환능력에 따라 최장 8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다. 2년 이상 잘 갚으면 ‘금융채무불이행자(연체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연체 금액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캠코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이르면 다음 주부터 채무재조정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캠코는 금융회사와는 매각 조건에 관한 협의가 완료됐으며 대부업체의 경우 전체 대부 시장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상위 8개 업체와는 협약서 체결을 마친 뒤 매각 조건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캠코는 다른 대형 대부업체와의 협약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채무재조정을 통해 캠코는 29만 명 정도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을 돕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은 캠코에서 제시하는 15%의 채권 매입 가격이 너무 낮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이에 대해 캠코 관계자는 “연체 채권을 적정 가격으로 일단 사들이고 나서 이후 채권 회수 실적에 따라 추가로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 돌려주기 때문에 협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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