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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1월 3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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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가운데 3년 내 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지역만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9월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이런 방향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도시계획에는 구체적인 그린벨트 해제 가능 지역의 위치를 표시하지 않은 채 해제 가능 총량만 제시토록 했다. 지역별 해제 가능 총량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검토와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정해진 해제 가능 총량 범위 내에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를 추진하되 도시관리계획 입안일 기준으로 3년 내 개발과 관련한 착공이 가능한 지역만을 그린벨트에서 풀어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의 임대주택 비율은 현행대로 50%로 하되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대규모집단취락, 연구개발(R&D)단지 등에는 임대비율을 10∼25% 선까지 내릴 수 있다.
국토부는 부산 울산 등지의 해제 절차가 비교적 빨리 진행돼 내년 3월경 이 지역의 해제 가능 총량이 확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