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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23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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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2일 A기업이 B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KIKO) 계약 분쟁에 대해, A기업이 거래의향서는 작성했지만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측 간의 통화옵션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기업은 B은행의 지속적인 권유를 받고 올 3월 3일 키코 거래의향서에 날인했지만 같은 달 24일 B은행이 거래약정서에도 날인할 것을 요구하자 해당 상품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서명을 거절했다.
그러나 B은행은 이미 거래의향서에 날인을 했고, 계약 내용에 구두로 합의했다는 이유를 들어 올해 9월까지 누적된 3억1200만 원의 키코 손실금액을 A기업에 청구했다.
금감원은 “체결된 거래의향서에는 확정적으로 계약을 이행한다는 문구도 없는 데다 은행과 기업 간에 구두계약이 체결됐음을 입증할 증거 자료도 없어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키코 계약체결 과정에서 은행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구제한 첫 번째 사례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