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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3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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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수익 노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하중)는 2일 GS칼텍스 고객 1100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회사의 콜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자회사 GS넥스테이션 직원 정모(28)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S법무법인 사무장 강모(33)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고객 데이터베이스(DB) 접근 권한을 갖고 있던 정 씨 등은 7월 8∼20일 GS칼텍스 보너스카드 회원 1151만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e메일 정보를 빼내 집단소송을 수임하려는 법무법인 등에 판매하려 한 혐의다.
사무장 강 씨는 8월 28일 “자료를 제공할 테니 집단소송 수익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정 씨에게 “소송을 하려면 언론에 보도돼 사회이슈화해야 한다. 이슈화가 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